금융감독원이 13일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자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바로 잠적했다.
그동안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