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률 확정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분양형 호텔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형 호텔이란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분양업체들은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시중금리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낫다. 또 대출이자 지원여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호텔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향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 과장 등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 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