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 제룡산업 등 남북 경협주의 허와 실

입력 2017-04-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7-04-13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북핵 대응 협력의 모습 포착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가 결정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성공단내 공장을 운영하다 철수한 기업들은 북한내 시설 재가동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관계자는 13일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재진출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묻는 이가 늘고 있지만, 당장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허가한다고 해도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개선한다고 해도 개성공단에 남은 시설들을 가동할 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 재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사정과는 달리 전일 시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력 의견이 오고간 것이 남북경협의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그간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의지와 달리 중국의 미온적 대처가 북한의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핵을 지원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경제 지원국인 중국이 보다 강한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시장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전일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쳤다.

대북 송전 관련기업인 제룡산업은 최고 27.18%까지 올랐다가 15.72%로 마감했다. 이화전기도 고점 7.97%에 종가 1.10%를 기록했다. 개성내 공장을 운영 중이던 좋은사람들은 6.28%로 오르다 2.16%로 하락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관련기업의 속사정은 시장의 기대감과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내 공장 재가동을 위해선 철수하면서 받은 보험금 성격의 지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철수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근저당권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재가동을 위해선 이를 돌려줘야 한다.

다시 공장을 쓰려면 시설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보다 비용절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문제다. 지난 2013년 일시가동 중단 사태는 북한의 강제적 조치였지만, 지난해 전면 철수 결정은 우리 정부의 결정이었다.

기업에선 경영에 관여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사전 조율이나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해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코맥스도 대북 관계에 따른 공장 운영의 안정성 요소와 비용절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북한 진출 추진 철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 개성공단 관련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 보상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확약서를 제공해줘야 재진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국내 공장과 시설 투자가 이뤄진 만큼 개성공단 재입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6,000
    • +3.89%
    • 이더리움
    • 4,608,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2.67%
    • 리플
    • 1,009
    • +2.54%
    • 솔라나
    • 308,000
    • +1.85%
    • 에이다
    • 834
    • +1.71%
    • 이오스
    • 797
    • +0.13%
    • 트론
    • 253
    • -3.44%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12.9%
    • 체인링크
    • 19,740
    • -1.4%
    • 샌드박스
    • 418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