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4월 회사채 3개월 유예"..산은 "수용 불가"

입력 2017-04-12 00:17 수정 2017-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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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우조선해양의 4월 만기 회사채 상환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유예하자고 주장했지만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1일 만기 회사채에 대한 상환 요구를 철회했다”면서 “4월 만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상당 유예할 의사가 있음을 (산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제3의 기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료의 검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산은이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장은 논의할 시간을 더 갖자와 대우조선의 미래가치를 더 정밀하게 산정해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의 요구에 대해 산은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이 보도자료를 낸 지 1시간여 뒤에 산은 역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채권자가 지난 3개월간 외부 실사법인이 진행한 객관적 실사 결과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실사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별도 실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실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산은은 이어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채권자가 별도의 실사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 사례도 없다”며 “산은은 이달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 가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부결 시에 대비해 P플랜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산은의 이러한 주장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은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갔을 때 사채권자가 입을 피해를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2000만 가입자를 위한 연기금이 투자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채권자 집회가 채무 조정에 대해 부결하면 이달 말 대우조선에 대한 P플랜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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