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수사기간이 종료될 무렵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직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해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외에도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