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 '동의'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원자를 공모하고, 5월 중 청년수당 수급자 5000명을 선정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수정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혈세 낭비 등 청년수당에 대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단 1개월의 짧은 지원으로 끝났지만 청년수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매몰됐던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 낭비와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를 비롯해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도 연대할 뜻도 밝혔다.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청년에 대한 최후 지지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청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더 행복한 청년의 내일을 꿈꾸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경상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한다.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만 19세~39세 미취업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