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업 진출 위기

입력 2017-04-05 09:25 수정 2017-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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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파산..금융투자업 인가 결격 사유카카오뱅크 투자 어쩌나..시너지 물거품 가능성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업 진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모투자펀드(PEF)를 파산시킨 전력 때문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이 어음 발행 등 투자은행업을 추가하지 못할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 전략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음에도 이르면 이달 말 허용되는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015년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였던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에퀴티는 설립 자본금 15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메가스터디, 대선주조 등에서 큰 투자 손실을 냈다. 2013년 12월 말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38억6000만 원으로 잠식돼 청산도 아닌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2004년 PEF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파산 사례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물의를 빚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허가 조항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사회적 신용요건’에 반한다. 금투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주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의 양적 조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하려 지주회사로 9621억 원(주당2만7400원) 규모의 막대한 배당까지 받았지만,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제시한 기업어음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는 기존에 은행에만 허용되던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58%를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지 못한다. 개인 대상 중금리 대출이나 SNS 송금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은행 계열사가 없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투를 통해 먼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 등 기업금융을 경험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자기자본 2배까지 어음 발행이 가능해 8조 원 이상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가까스로 4조 원 기준을 채운 삼성증권 역시 대주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제재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무 승인이 1년간 미뤄질 변수가 생겼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오는 6월께 내려진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로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 파산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 그리고 파산 회사와 신사업의 연관성 등을 검토해 단기금융업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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