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14년에는 32건(15.5%), 2015년에는 105건(49.8%)의 규제개혁을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건은 새 개혁과제로 중복 선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또 법령 제·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완료됐다고 보고한 부분도 드러났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금융회사의 약관 신고를 반송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16년 2∼11월 처리한 약관심사 업무 758건 가운데 반송 또는 신고철회를 유도한 업무 건수는 396건(5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