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한 뒤 종결 처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정 범죄행위 등으로 공소제기를 받는 경우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지자체는 무려 7개에 달한다.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42개 지자체의 징계 양정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주 운전 징계 양정이 행자부 기준보다 낮은 기관은 195개에 이른다.
일례로 행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에 대해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견책 이상'으로 낮춰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충청남도 내 15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지자체는 2013년∼2016년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 3개 단체에 1억9천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공공기관에만 기부·보조금이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