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제공하는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아리수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리수보험은 아리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 최대 20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170개 항목은 법정 수질기준 60개 뿐 아니라 서울시가 별도로 마련한 110개 감시항목의 기준을 포함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리수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이 지난해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국제 인증을 획득해 세계로부터 안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 수질사고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엄격하고 깐깐한 수질관리를 통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