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가동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실,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 또는 이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