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입력 2017-03-27 12:08 수정 2017-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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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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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과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특검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 측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75억 원과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롯데와 SK가 타깃으로 거론된다. 당시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애타는 상황이었고, SK 역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사업권 신청을 놓고 고심 중이었다. SK네트웍스가 기존에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사업을 정리하려다 당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롯데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얻은 반면, SK는 워커힐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면세점 허가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16일에는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태원 SK 회장도 다음날 불려와 이튿날 새벽까지 밤샘조사를 받았다.

면세점 특혜가 아닌 대통령 특별사면 쪽으로 수사기 이뤄질 경우 CJ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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