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입력 2017-03-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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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과 함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어떤 형태든 인수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고, 기간은 통상적인 운용 기간보다 훨씬 짧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는 12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듬해 2월 25일까지 최장 67일 간 인수위를 구성해 전 정부의 업무를 인수ㆍ인계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차기 대통령은 당선 직후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만큼 정책 인수ㆍ인계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조각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별도로 꾸려야 한다는 데 4당은 공감대를 이뤘다. 정 수석부대표는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수위법 개정에 관해 수석들에게 위임했다”며 “각 당이 법안을 내면 병합해서 심사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고, 석대법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문위 회동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와 방식, 기준, 제재수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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