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물사전] 75. 장렬왕후(莊烈王后)

입력 2017-03-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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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의 繼妃로 간택…2차례 예송논쟁 얽혀

1624(인조 2)∼1688년(숙종 14). 조선 제16대 인조의 계비이다. 성은 조(趙)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며, 어머니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은 전주 최씨(全州 崔氏) 대사간 최철견(崔鐵堅)의 딸이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15세가 되던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어 가례를 올렸다.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가 1635년(인조 13) 42세라는 나이에 출산하다가 숨지자, 1637년(인조 15)부터 계비 간택이 논의되었다. 대신들은 인열왕후의 상기(喪期)가 끝난 데다 백성들에게 국모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례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조는 청 황제에게 치욕스럽게 항복하고, 왕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으로 인질 보낸 상황에서 다시 왕비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신료들의 주청에 따라 조창원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다. 당시 인조는 43세였고, 장렬왕후는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장렬왕후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녀는 인조에 의해 경덕궁(慶德宮)에 유폐되기도 하고, 효종 내외가 사망했을 때 그녀가 지켜야 할 복상 기간을 문제로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을 거쳤다.

인조는 1645년(인조 23) 장렬왕후가 풍질(風疾)을 앓는다는 이유로 경덕궁으로 옮겨가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강빈의 옥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645년(인조 23)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인조는 강빈(姜嬪)과 이에 동정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

장렬왕후는 1649년(인조 27) 인조가 승하하자 왕대비가 되었고, 1659년(효종 10) 효종이 죽자 대왕대비가 된다. 이때 그녀가 입어야 할 복상(服喪)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논의의 중심은 기년설(朞年說)과 3년설이지만, 이는 예송 논쟁일 뿐 아니라 왕위 정통성, 군주권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먼저 서인이 기년설에 따라 상례를 치르자 1660년(현종 1) 남인 허목(許穆) 등이 3년설을 주장했다. 송시열(宋時烈)은 효종이 맏아들이 아니므로 기년설이 옳다고 하자 윤휴(尹?)는 효종이 맏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송시열이 기년설을 고집해 기년복이 지켜졌고, 이로 인해 서인 집권이 공고해졌다.

1674년(현종 15) 효종비인 인선대비(仁宣大妃) 장씨(張氏)가 죽자 서인과 남인 간에 복상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인은 대공설(大功說)을,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했다.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 정권이 몰락하고 남인 정권이 성립하게 된다. 장렬왕후는 1688년(숙종 14) 64세를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에서 사망했다.

시호는 자의공신휘헌강인정숙온혜장렬(慈懿恭愼徽獻康仁貞肅溫惠莊烈)이다. 능호는 휘릉(徽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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