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역 간 격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 이전 등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악화해 GRDP 지니계수는 0.218로 OECD의 최하위권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발전 전략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포괄이양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성장 한계 극복의 실질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응능원칙(지불능력에 따른 과세)의 국세와 응익원칙(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방세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의 한계가 지방 재정자립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과잉 투자는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지자체가 판촉 활동을 하는 것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기업 육성에 노력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지방과 국가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을 재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조세의 목표는 국민, 기업, 지방과 국가가 선순환 발전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50%를 지방세화하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기업의 선순환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일류 국가들의 법인세 중 지방세 비중이 30% 이상인데 한국 법인세의 지방세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 대기업 유치에도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파주 LCD 단지의 유치 활동에서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파주 단지의 납부 세액에서 지방세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은 정작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 활동은 대체로 관심이 없다.
2015년 국가 세입에서 법인세는 45조 원이고 현재 10%는 지방세화돼 있으므로 50%를 지방세화한다면 추가로 20조 원 내외의 지방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35%라는 OECD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보다 중요한 효과는 지자체들이 담배보다 기업 유치와 발전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선순환 발전이 이룩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대기업의 법인세 성격이다. 전국 기업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가 특정 지자체의 수입이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법인세는 지방정부 전체의 공통 예산으로 할당하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 유도를 위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2008년 세제 개혁 이후 지방특별법인세의 일부를 지역격차 해소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지역 격차 해소의 원칙도 결과적 보상이 아니라 발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에 의한 발전이다.
법인세의 50% 지방세화로 지역격차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를 낙후지역의 발전 성과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경쟁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또 중소벤처와 자영업 발전에 지자체가 담배 판촉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면 국가 전체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