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융관행 개혁] "카드 소멸포인트, 가맹점에 혜택 돌아가도록 개선"

입력 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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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 포인트 계약 분쟁 해결 일환…카드내역 조회 서비스도 도입

카드사의 소멸포인트를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포인트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카드회원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이 선부담한 비용(0.02~5%)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계약갱신, 정보제공 등 포인트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세·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제공하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및 설명토록 하고, 계약갱신 시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절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의 사용내역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내로 기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및 개편할 계획이다.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본인의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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