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중지 ‘또’ 항소

입력 2017-03-18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자 또 항소에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앞서 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인 것이다.

메릴랜드 주 시오도어 추앙 연방판사는 제2차 행정명령 발표일이었던 16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메릴랜드주를 포함해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 2차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난민 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다만 지난 1월 말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수정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는 제외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와이 연방법원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발효 전 효력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수정 행정명령은 당분간 시행을 못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3,000
    • +4.18%
    • 이더리움
    • 4,46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87%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2,000
    • +6.15%
    • 에이다
    • 828
    • +1.22%
    • 이오스
    • 784
    • +5.3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1.39%
    • 체인링크
    • 19,670
    • -2.24%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