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늘 2시 조사…'특별사면 거래 의혹' 집중할 듯

입력 2017-03-18 09:21 수정 2017-03-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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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6일에도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과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 김영태 전 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등 SK그룹 고위직 임원들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SK그룹 측이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자발적으로 걷힌 게 아니라는 부분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은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였다. 결국 일련의 조사를 과정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최 회장의 2015년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밝혀진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SK도 고위직 경영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의장은 실제 최 회장이 사면된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면 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한 안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별사면이 대가성 조치로 판단된다면 이재현 회장이 극적으로 풀려난 CJ그룹 역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SK는 지난해 4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비슷한 이유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곳은 롯데다. 롯데는 지난해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SK와 함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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