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연 2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7-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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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는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과, 공급단가 인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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