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관 제재 수위도 삼성ㆍ한화생명 모두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이로써 생명보험사 ‘빅3’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모두 자살보험금 CEO 징계 수위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선방했다.
당초 일부지급 입장을 고집했던 김창수 사장, 차남규 사장은 ‘CEO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자격정지’ 중징계가 예고됐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3사 가운데 홀로 ‘전건지급’으로 입장을 바꿨고 지난달 1차 제재심 때 CEO 징계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낮게 받았다.
CEO 중징계 해결 방안을 찾던 삼성ㆍ한화생명도 결국 미지급금 전액지급을 결정했고, 이번에 CEO 징계 수위를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은 것이다.
기관에 대해서는 삼성ㆍ한화생명은 제재 수위를 수단계 낮춘 반면, 교보생명은 혼자 영업정지 1개월을 감당하게 됐다.
당초 삼성ㆍ한화생명의 기관 제재는 각각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2개월이었다. 그러나 ‘전액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규정상 ‘영업 일부정지 →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수위는 대폭 경감됐다.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2단계 경감받은 것을 고려했을 때 삼성ㆍ한화생명은 5단계 이상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ㆍ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위법ㆍ부당행위 중지 → 계약 이전의 결정 → 위법 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요구 → 기관 경고’ 순으로 기재돼 있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기간 3개월 면제를 포함했을 때 8단계,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기간 2개월을 포함했을 때 7단계가 각각 낮아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존 ‘면직 ~ 주의’에서 ‘감봉~주의’로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 ~ 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