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삼성·한화생명의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제재 수위를 'CEO 주의적 경고'로 의결했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현 한화그룹 인재경영원 고문)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김 사장과 차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CEO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관에 대해서는 삼성·한화생명 모두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이전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삼성생명)·2개월(한화생명)보다 규정상으로 한 단계 경감된 것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