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안전기준 위반 10억6천만원 과징금...스파크ㆍ뉴 말리부 6만대 리콜

입력 2017-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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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등 3개 차종 6만6014대 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제어장치 결함으로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된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와 주간주행등 소등 가능성이 발견된 뉴 말리부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1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차량과 모토로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를 포함해 3개 차종 6만6014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부는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에 대해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11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스파크는 제원상 출력이 75ps/6,500rpm에서 결함차량 출력 69.5ps/6,500rpm로 약 7.3%가 저하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다.

또 뉴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38조의4를 위반했다. 한국지엠은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38조의4에 따르면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다.

모토로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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