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5월 9일로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입력 2017-03-15 15:15 수정 2017-04-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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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5월 4∼5일 첫 사전투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또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일인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따라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정부는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ㆍ월요일), 석가탄신일(3일ㆍ수요일), 어린이날(5일ㆍ금요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9일로 선거일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또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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