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7-03-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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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ㆍ통합 위한 25개 중점 추진법안 발표

바른정당은 15일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 방지법’ㆍ‘국민소환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3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법관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래로 공석이 우려될 경우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이정미재판관법’(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과 탄핵 결과에 따른 국가 분열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왜곡보도와 허위보도로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가칭 ‘가짜뉴스 방지법’ 통과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혁법안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법’과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전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이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법’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사, 입시, 승진 과정에서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학력차별금지법’,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고통 받는 청년 알바생을 위한 ‘알바보호법’,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사고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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