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뗀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고전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않고 끝났다. 그동안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 상영이나 재판소 관계자의 송별인사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행사를 요란하지 않게 하자는 이 재판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관 퇴임으로 소장 권한대행은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