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르·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통령 측은 ‘재단 자금이 그대로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회 측이 내세웠던 사유 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책임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부당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탄압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각종 탄핵사유에 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를 반복하던 헌재는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이를 이권에 활용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과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운영내역 등에 관해서는 17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최 씨가 단순한 박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니라 국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걸 입증할 핵심자료가 재단이었다.
소추위원단 주장은 이랬다. 최 씨가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돈을 낸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형식상 국가운영으로 하고 실제로는 최 씨가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재단설립이 법률은 물론 헌법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화 체육분야 육성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였고, 재단 역시 이사회에 따라 운영됐을 뿐이라며 최 씨가 지배한 사실은 부인했다. 재단은 법적 성격상 출연금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실제 두 재단의 기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은 재단은 그 자체로 이익 추구 대상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 두 곳으로 투입되면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플레이그라운드가 각종 문화 체육 이권 사업에 개입해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구조가 유지됐다면 각종 자금이 최 씨 측으로 유입됐을 텐데, 그 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다.
재판관들도 재단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수석이나 문체부 차관 김종, 교문수석 김상률 등이 증인을 출석했을 때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인 ‘설계도’가 어딨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다. 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재단이 생긴 거라면 설립과 운영 계획을 담은 기획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없다는 것이다.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재는 K스포츠를 통해 더블루케이가 스포츠 에이전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