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청와대 참모진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한 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참모진들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릴 법적 근거도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궐위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