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내부의 권력 암투로 촉발된 이른바 '신한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진정성 있는 화해를 통해 상처를 말끔히 봉합하는 일만 남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 전 행장을 등에 업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0년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3억 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전 사장의 배임은 무죄, 업무상 횡령 부분만 유죄로 보고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고심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신 전 사장은 일단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현재 맡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조용병호' 출범 이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신한금융이나 당사자들 간 쌓인 앙금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신 전 사장이 보유한 약 24만 주, 20억 원(9일 종가 기준)이 넘는 스톡옵션 지급 문제가 걸려있다. 신한금융은 재판을 이유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다.
신한금융은 3월 주주총회 이후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벌금형을 받은 만큼 추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