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는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는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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