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5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시 연구 용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의 유기적 운용을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임대주택 도입 △개인임대사업자 지원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등을 제안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질 제고 및 주거급여‧주택수당 이원화를 제시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