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입력 2017-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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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수치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이 24일 재개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에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 권모 씨 등 27명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AVK의 박동훈(65)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전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트레버 힐(55)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도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AVK도 소송대리인을 우리나라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으로 교체해 전열을 정비했다. 소비자 대리인은 그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선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AVK가 7년 여에 걸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버 힐 부문장이 약식기소되면서 세계 최초로 독일 본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로서는 입증책임을 크게 덜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폴크스바겐과 AVK는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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