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입력 2017-02-22 18:01 수정 2017-0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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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의결사항에 누락된 만큼, 실질적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업체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산분리를 완화와 의결권을 34 ∼ 50% 행사하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하에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만 출자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출범을 앞둔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태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초기 3년간 2000억 ~ 30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케이뱅크 지분 8%를 가진 KT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타주주의 증자가 없다면 지분율 제한을 어기게 돼 사실상 증자가 힘든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에 불과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법안 소위 심사 마지막 날까지 의결 사항에 들어가지 못해 다음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다음 국회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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