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개의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야당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던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행 시대가 개막하면서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로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율 소유제한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재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같은 법 제정안을 냈다. 다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는 34%로 다소 낮게 설정했다.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가 주도한 케이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