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에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구속 수감 중이다.
문 이사장은 소환 이후 ‘공가’를 적용받았고,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뒤로는 ‘연차’를 사용했다. 이후 2월 1일부터는 ‘결근’ 처리된 상태다.
문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진사퇴’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특별 면담해 자진 사퇴를 권유할 계획이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을 통해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과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로 인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감내했을 6000여명의 임·직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선·후배, 동료직원들께서 온 몸을 던져 어렵게 쌓아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최근 한 층 더 가까워진 ‘1국민 1연금’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받고 묻혀버렸으며, 오로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문 이사장의 변호인을 통해 사퇴서를 전달받는대로 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