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입력 2017-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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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독점 위반 사건 독점고발 권한을 인정하는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와 학계 모두 폐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존폐를 둘러싼 논의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폐지에 반대하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학계에선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교 교수가 의견을 더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였다”면서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더라도 독·과점, 담합 등 셔먼법 위반이나 사해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데, 한국은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으면 검찰 고소를 할 수 없어 재판청구권이 침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기업활동 위축’과 ‘행정과 사법 체계 간 혼란’을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제규범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을 들어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폐지보다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 확대 등 개선을 통한 유지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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