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최순실(61) 씨를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는지', '헌재 출석요구에는 왜 응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진료 의혹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또 다른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을 20년 이상 근거리에서 지켜본 청와대 핵심 인사다.
안 전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결국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대상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14가지에 한정된다. 반면 검찰에 이첩될 경우 수사기간이나 범위에 제한이 없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57) 원장 등을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킨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을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원론적으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관련 정황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 전 비서관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고, 자신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정도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수사하다 보니 이 전 비서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세차례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도 출석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