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4일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3월 둘째주 선고가 유력해졌다.
헌재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열고 "다음 주 5명의 증인에 대해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증인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불러 심판정에 세운 뒤 이틀 뒤인 24일 양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사회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불만의 뜻을 표시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시간 여유를 주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더 이상의 시간여유를 주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역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도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지만, 최종 변론 준비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며칠이라도 시간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의견을 정리해서 주면 재판부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 측은 변론 막바지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시간끌기’ 논란을 빚고 있다. 헌재는 증인 신청 상당 수를 받아줘 4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았지만, 제대로 출석하는 증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24일로 못박은 변론 종결일자를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심판은 80여일 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 선고기일을 잡게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이 시작됐고, 49일간 7차례 변론을 연 뒤 2주 뒤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24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