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이 주도한 입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씨를 합격시켰다. 또 정 씨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대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는 마무리된다. 특검은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 전 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