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천안 버드우드CC 매물로… 내달 17일까지 LOI 마감

입력 2017-02-13 13:19 수정 2017-0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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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버드우드골프장의 운영업체인 버드우드(주)가 인수ㆍ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버드우드의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내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방식은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병행하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주관사 측은 매각 공고와 함께 티저레터 배포, 3월 중으로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예비실사 등을 거쳐 4월에 본입찰과 이르면 우선협상자 등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버드우드CC는 2006년 8월에 천안 병천면에 18홀 골프장으로 정식 개장했다. 그러나 자금 부담 등으로 2016년 법원에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 인가 전 M&A를 진행 중이다.

인수ㆍ합병(M&A)업계에서는 버드우드CC 투자 매력에 대해 향후 퍼블릭 전환 시 높은 이익률 달성, 영업일수 회전율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및 안정적 영업이익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인수ㆍ합병(M&A) 관계자는 “버드우드CC는 수도권과 105㎞ 근접한 거리에 있는 데다, 제2 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지리적 이점에 따른 내장객 수 증가가 기대된다”며 “또한 버드우드CC가 지분을 출자한 (주)한올이 운영하는 사천CC가 매각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성사될 경우 차익실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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