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25명은 지난 10일 ‘정당 1호 법안’으로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학력 차별금지법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유 없이 출신 학교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력란 폐지 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학력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나아가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학교와 산업 현장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업 교육, 승진, 자격 취득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학력 차별을 걷어내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 전반에 출신 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채용과 입시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 준비로 취업준비생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기업은 신규입사자 재교육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무 능력 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으로 능력에 따라 인정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