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과정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줬다는 수사가 제자리를 걷자, 경영권 승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핵심쟁점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발생한 계열사 지분 이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계열출자가 늘면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합법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오히려 단순화된 사례여서 공정위나 법조계, 학계 모두 명확한 결론이 없던 상태였다. 삼성이 스스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정도다. 때문에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 문제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이유도,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물산-모직 합병, 법적 문제 없어” =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 해석과 관련한 참고지침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게 아니었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일련의 과정에서도 특검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것은 2015년 9월 2일로, 합병 전 삼성물산(1155만 주)과 제일모직(500만 주)의 주식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SDI는 두 회사의 합병 결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신주를 받았다. 6일 뒤인 8일, 삼성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에 대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 주만 팔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삼성은 공정위 의견을 존중해 500만 주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
◇“억울하고 당혹스럽다”… 적극 대응 시사 = 삼성은 “공정위에 처분 주식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시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삼성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9.85%였다. 우호지분인 KCC 지분 8.97%를 합치면 절반에 육박한다. 500만주(2.64%)를 더 매각해도 지배력 차원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스웨덴 명마인 ‘블라디미르’를 30억 원에 구입해 정유라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삼성은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