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받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실내인증모드)에 비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더 쉽게 자주 멈추도록 설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 인증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이 ‘임의설정’을 통해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설정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취소사유”라며 “임의설정이 확인돼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의 EGR을 임의로 설정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6월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동시에 환경부는 판매정지와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600만여 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EGR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