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입력 2017-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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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육아휴직’ 시작으로 ‘맞벌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저출산 문제가 저성장과 맞물려 사회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선주자 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가정을 이룬 이들뿐 아니라 결혼해도 당장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미혼자가 늘면서 3040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방아쇠를 당긴 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3일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이른바 ‘육아휴직 3년법’을 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또 0 ~ 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 ~ 18세에게는 청소년배당, 19 ~ 29세에게는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는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는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날인 19일 ‘육아 대디’와 ‘워킹맘’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새로 짓고, 부실한 민간 시설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남녀 근로자를 불문하고 300명으로 강화하는 대책이다. 초과보육(탄력편성) 금지를 통한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도 포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놨다.

관건은 현실 가능성이다. 대부분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재원 규모가 크다”면서 “정책 입안 전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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