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입력 2017-02-07 16:54 수정 2017-02-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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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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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재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하고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대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대면조사가 이뤄지기로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호간 합의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61) 씨도 조만간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차 체포영장에 기재될 혐의는 뇌물수수가 유력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대통령과 최 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문체부 공무원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의 문화계 장악과 CJ 등 재벌들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한 좌파 지원현황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여기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블랙리스트는 2014~2015년께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주무부서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실행부서인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문예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와 관련해 사법처리 기준은 이 과정에 있는 책임자 대부분을 구속, 불구속 기소로 사법처리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없지만 마무리 수사를 하다가 일부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관제데모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더 수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각각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실무작업을 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별검사법 2조 1~14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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