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전반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다. 소추위원단이나 대통령 측이 '반드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가 의견을 외면하기가 어렵다. 14일 13차 변론기일까지 잡은 헌재가 김 전 실장을 소환할 일정을 추가한다면 그만큼 결론도 늦어진다. 통상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1~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셋째주 이전에는 변론절차가 끝나야 2월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는 7일 김 전 비서실장을, 9일에는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한 번 더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정된 일정대로 신문이 이뤄진다면 이번 주로 사실상 중요 변론과정은 마무리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