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3개월 만에 재차 불거진 늑장공시와 불공정거래 의혹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0월 늑장공시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바 있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수출한 1조 원 규모 신약의 임상시험이 유예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 검토를 사실상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7일 증시에는 온라인 지라시와 언론보도로 얀센에 1조 원 기술 수출한 신약의 임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약품은 언론에 사실이 알려지고 1시간 후 해명 공시를 했지만 당일 주가는 장중 20% 가까이 급락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시감위 내 감시부는 즉시 악재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도 심리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거래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감시부에서 이슈 모니터링을 한 후 혐의 여부에 따라 심리부로 넘겨 본격적인 매매데이터 조사에 들어가거나 자체 종결 처리한다”며 “내부 규정상 감시부는 최대 1개월 이내 사건 검토를 마치고 심리부 이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사실상 불공정거래 검토를 마무리한 것은 이번 늑장공시 의혹 자체가 해프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임상시험 중단’으로 잘못 알려진 지라시 내용은 이미 전날(6일) 동부증권 구자용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종목 리포트 정보가 재편집돼 하루 늦게 퍼진 것이었다.
구 애널리스트는 당시 리포트에서 “미국임상정보웹(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얀센은 11월 30일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의 환자 모집 보류를 고지했다”고 임상 유예 내용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공매도 등을 노리고 악재 정보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지라시로 돌렸다기보다는 리포트 내용이 온라인과 기사를 통해 호도되면서 한미약품에 한 번 데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자금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임상시험 ‘중단’이 아닌 단순 ‘유예’는 수시공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약품에 늑장공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대목이다.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율·포괄공시가 도입됐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지연되는 등 단순 유예가 매우 흔한 일이라 의무공시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