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1.11옵션 사태의 주범인 한국도이치증권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주문 실수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전일 외국인 고객의 주문을 접수해 대량매매시스템(K-BLOX)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착오로 삼성전자 우선주 2조3000억원을 매수했다.
이에 전날 삼성전자 우선주 총 거래금액은 2조434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200억~80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근래 코스피시장의 일일 거래대금이 5조~6조원 규모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큰 물량이었다.
이는 도이치증권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도이치 측에서 수량 란에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네이키드 숏셀링이 발생한 것 같다”며 “거래소와 매매 취소 또는 정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약 정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번 거래에서 도이치증권이 물어야 할 거래 취소 매도세는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중 거래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었던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며 “일반적인 착오 및 정정거래 절차 밟아서 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5년에 대규모 착오거래 정정하도록 규정 개정한 것은 장중 착오거래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번 건은 블록딜 거래였기 때문에 거래 취소 매도세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관세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2조4353억원) 매도하는 주문을 내 직전가 대비 주가를 평균 5.16%나 하락시켰다. 당시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