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접는다. 지난 2008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겸영 인가를 획득 한 지 8년 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 반납에 대한 승인 안건을 결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인가 반납 시 1개월간 신문 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내년 2월 초에는 관련 영업부문이 정식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번 영업 인가를 반납하면 도이치증권에는 일반 증권 투자자매매 중개업, 장내 파생상품 중개업 등만 남는다.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은 ELS발행이나 ELW발행을 주로 취급하는데 최근 이쪽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몇 몇 외국계사들을 빼놓곤 대다수 반납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도이치는 외국계 가운데서도 과거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활발히 한 금융사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번 면허 반납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실제 장외파생 인가는 증권사들이 받는 인가 중 까다로운 분야로 꼽혀왔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RBS, 알리안츠, 바클레이즈 등 굴지의 외국계 IB들이 한국시장 철수가 봇물을 이루면서 본사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도이치 역시 늘 철수 대상 하마평에 거론 돼 왔다"며 "갑자기 도이치가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접는다고 밝히면서 한국사업 축소에 나선 것 같다는 공감대가 업계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장외파생상품 라이센스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트레이더 고용, 시스템 구축 등 고정 비용이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장외파생상품 인가 반납과 한국 시장 축소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외사들이 한국에 자본금을 많이 보유해야 하고 고정비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반납 하는게 낫다는 중론이 도이치 내부에서도 몇 년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