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재테크 초행길’이라면… 통장 나눠메고, 해외펀드 챙기세요

입력 2017-01-25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PB팀장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PB팀장.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박진석 KEB하나은행 올림픽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PB팀장.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매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호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독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목표는 어떠신가요? 여유자금을 굴리는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부터 이제 새로 취업해 목돈을 마련해 보려는 사회 초년생까지 재무목표는 제각각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중 연초에 신경써야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시납보험의 개인별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월 적립식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시 한도가 없었으나 매월 1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은 개정 전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일시납 보험의 종류는 크게 저축보험, 즉시연금으로 분류합니다. 매월 생활비조로 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즉시연금을, 10년 동안 굳이 현금 흐름이 필요 없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저축보험(양로보험 포함)을 각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즉시연금 중 종신형을 선택해 본인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절세전략은 목돈을 굴릴만한 자산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자산을 모아야하는 분들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통한 절세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년 20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년간 납입하면 원금기준 총 1억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이익은 분리 과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ISA는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지한다면 정상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가 됩니다. 또 IS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ISA 내에 정기예금, ELS(주가연계증권), 일임형 투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 백화점의 성격을 갖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 눈여겨 볼만 합니다.

둘째, 투자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산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적립식 펀드로 운용하면 평균매입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국내에 제한하지 말고 유망한 글로벌 시장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목돈을 운용할 때에도 상품의 종류별, 지역별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유리합니다.

아래에 표준적인 포트폴리오를 예시했습니다(목표수익률 세전 연 4.4%, 표 참조).

셋째, 한 번 세운 계획을 꼭 실천하는 실행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돈을 굴릴 때보다 모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많은 사유가 발생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통장 쪼개기를 추천합니다. 자녀학자금, 주택마련자금,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자금 등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통장으로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본인의 저축, 투자를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의 인터넷 카페나 서점의 재테크 책자를 구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목표하는 재무목표를 무난히 달성해 연말 기쁜 마음으로 본인의 자산 현황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P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74,000
    • +8.46%
    • 이더리움
    • 4,618,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24%
    • 리플
    • 829
    • -0.6%
    • 솔라나
    • 306,700
    • +6.16%
    • 에이다
    • 832
    • -1.19%
    • 이오스
    • 778
    • -4.89%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50
    • +1.26%
    • 체인링크
    • 20,360
    • +1.7%
    • 샌드박스
    • 41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