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무집행방해와 성폭력은 87건이 발생했다. 전년(104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또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102건, 퇴거나 인계가 2건 발생했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 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마련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