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리고 만지고… ‘철도 내 난동’ 강력 제재키로

입력 2017-01-25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열차 직무방해 등 87건… “처벌 강화” 여론 반영해 엄정 대응 방침

정부가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무집행방해와 성폭력은 87건이 발생했다. 전년(104건)에 비해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또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102건, 퇴거나 인계가 2건 발생했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 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마련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46,000
    • +11.61%
    • 이더리움
    • 4,710,000
    • +6.8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9.65%
    • 리플
    • 863
    • +5.89%
    • 솔라나
    • 311,400
    • +7.19%
    • 에이다
    • 854
    • +4.79%
    • 이오스
    • 805
    • +0.75%
    • 트론
    • 235
    • +3.52%
    • 스텔라루멘
    • 15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8.29%
    • 체인링크
    • 20,630
    • +4.72%
    • 샌드박스
    • 424
    • +6.27%
* 24시간 변동률 기준